설립목적/연혁

설립목적

국제해운대리점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증진하고 협회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함.

연혁

설립근거

민법 제 32조

소사
  • 2017
    • 09.28

      사무실 매입이전(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3 길 30, 세종로대우빌딩 502 호)

  • 2014
    • 03

     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, 적선현대빌딩 901 호 임대중

    • 03.21

    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, 511호(광화문플래티넘) 이전

  • 2007
    • 02.09

     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로 명칭변경

  • 2005
    • 02.17

      한국국제해운협회로 명칭변경

  • 2000
    • 05.07

     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로 명칭변경

  • 1987
    • 12.19

      서울 종로구 적선동 80적선현대빌딩 9층으로 이전

  • 1985
    • 03.23

     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-6석탄회관 6층으로 이전

  • 1974
    • 05.01

     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63-3보승빌딩 8층으로 이전

  • 1972
    • 07.01

     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88-3백남빌딩 9층으로 이전

  • 1970
    • 03.06

      발기인 모임(10개사)

    • 04.11

      한국선박대리점협회 창립총회

    • 11.28

      한국선박대리점협회 사단법인 설립인가(교통부장관)

    • 12.12

     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등기필(제39호 ) 한국선박대리점협회 사무실 설치(중구 회현동 2가 49-4)

임무
  • 대리점업무에 관한 연구,개발 및 의견교환
  •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및 유대도모
  • 회원간의 이해조정 및 공동이익추구
  • 업계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인력육성을 위한 교육 실시
  • 기타 본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