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09.28
사무실 매입이전(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3 길 30, 세종로대우빌딩 502 호)
국제해운대리점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증진하고 협회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함.
민법 제 32조
사무실 매입이전(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3 길 30, 세종로대우빌딩 502 호)
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, 적선현대빌딩 901 호 임대중
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, 511호(광화문플래티넘) 이전
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로 명칭변경
한국국제해운협회로 명칭변경
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로 명칭변경
서울 종로구 적선동 80적선현대빌딩 9층으로 이전
서울 종로구 수송동 80-6석탄회관 6층으로 이전
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63-3보승빌딩 8층으로 이전
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88-3백남빌딩 9층으로 이전
발기인 모임(10개사)
한국선박대리점협회 창립총회
한국선박대리점협회 사단법인 설립인가(교통부장관)
서울 민사지방법원에 등기필(제39호 ) 한국선박대리점협회 사무실 설치(중구 회현동 2가 49-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