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회가입안내

협회가입시 혜택

  • - 회원사 애로사항 대변(프린시펄, 지방대리점, 화주, 각종 거래처 등 상대)
  • - 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회원사 의견청취 및 해결
  • - 정부관련부처의 최신동향 및 관련법령개폐 내용 수신
  • - 관련부처와의 문제발생시 회원사 대변역할
  • - 해운부대업종의 각종요율 협의 및 지원
  • - 회원사 세무지원(부가가치세, 조세특별감면법, 중소기업지원 등)
  • - 회원사간 덤핑방지 및 시장질서확립
  • - 협회행사참여

협회 회원구분

  • 정회원 :국제해운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자(등록을 필한 자)

가입비 및 월회비

-가입비 및 월회비의 한도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.

  • 가입비 :
    • - 가입비는 처음 회원으로 가입할 때 1회에 한하여 납부합니다.
    • - 가입비는500만원이며 반환되지 않습니다.
    • - 가입비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회사사정에 따라 분할납이 가능합니다.
  • 월회비 :
    • - 월회비는 회원사의 사업실적에 따라 A+등급에서 D등급까지 구분하여 회비를 차등 적용합니다.
    • - 신규 정회원사는 “D"등급이 적용되며 이후에는 사업실적에 따라 등급이 조정됩니다.
    • - 월회비는 가입비와 별도로 납부하며 분기납(3개월분)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.
등급 A+ A B C D
실적 매출상위 및 희망선사 20억원이상 10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
월회비 22만원 20억원이상 10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

회비규정 5조참조

第5條 (會費差等 및 分類基準)

  • ① 회비는 회원사별로 실적을 기준하여 5 등급 ( A + 급 -D 급 ) 차등제를 원칙으로 하며 , 신규회원사 (24 개월 이내 ) 는 D 급을 적용한다 .
    단, 기존회원사가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등록할 경우 가입비 250만원에 현행회비 납부나 가입비 500만원에 D등급 회비납부 중 회원사가 선택할 수 있다.
  • ② 전항의 등급분류기준은 전전년도 사업실적(손익계산서상 매출액)을 적용한다.
    단, 사업실적 미제출사는 전년도 등급 감안하여 적용하되, 한 등급 상향 조정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③ 등급 및 월회비 기준
등급 A+ A B C D
실적 매출상위 및 희망선사 20억원이상 10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
월회비 22만원 20억원이상 10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

가입절차

  • 신규등록회사는 소정의 가입비를 협회가 지정한 은행으로 입금하고 가입신청서에 대표이사 날인하여 협회로 원본을 송부합니다.
    (가입금은 신규회원사의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분납 가능함.)
  • 가입비 납부월부터 소정의 월회비를 납부합니다. (회비는 실적에 따라 차등 부과됨)
  • 협회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
신청서 다운로드

- 가입비 납부 즉시 회원으로서 협회의 회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

  • 계좌번호 :
    • - 하나은행 272-910021-40604,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
    • - 회원증(국·영문판)은 가입비1회 납부시 발행합니다. 

협회 가입 후 가이드 사항

  • - 관세청에 선사고유코드번호 등록
  • - 관계기관 공문 및 시책 안내
  • - 실적 보고서식 안내
  • - 기타 주요 공문 안내
  • - 주요 간행물 배포

가입문의 :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(02)734-15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