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운대리점업 : 해상화물(여객)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(외국인사업자를 포함)를 위하여 그 사업상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으로 국제·국내해운대리점업을 포함.
해운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
*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(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한한다)의 사본(해운중개업의 경우를 제외한다)과 그 번역문(외국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외국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)
-> 계약기간 1년이상 명시
-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증명 서류(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)
※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후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