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등록안내

개념

해운대리점업 : 해상화물(여객)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(외국인사업자를 포함)를 위하여 그 사업상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으로 국제·국내해운대리점업을 포함.

근거법령

해운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

등록기관, 절차 및 처리기간

  • - 등록기관 :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또는 각 지방해양수산청(대리점 본사소재지 기준)
  • - 등록절차 : 신청서 접수 검토 결재 등록증 작성 교부
  • - 처리기간 : 7일 ( * 등록사항변경 2일 )

등록기준 및 구비서류

  • 등록기준 등
    • - 상법상 회사
    • - 대표자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.
  • 구비서류
    • - 등록신청서(정부수입인지 3천원) - 별지
    • - 대표자 이력서 본적 및 호주 등 기재
    • - 사업계획서 사업의 개요
         사업개시후 3년간의 사업추진계획 및 예상수지
         보유시설현황
         계약상대방의 영업현황
    • -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
    • -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. 해상여객운송사업자(외국인을 포함한다)와의 대리점 계약
         해상화물운송사업자(외국인을 포함한다)와의 대리점 계약
         다른 해운대리점업자와의 업무수탁계약

*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(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한한다)의 사본(해운중개업의 경우를 제외한다)과 그 번역문(외국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외국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)
   -> 계약기간 1년이상 명시

-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증명 서류(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)
※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후 제출

문의처

  • -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(☎ 032-880-6474)
  • -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강 창우 전무이사(☎ 02-734-153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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