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회규정

운영규정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협회의 사업을 주요부문별로 효율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종류)

①본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.

  • 1. 상설 위원회
  • (1) 운영위원회 - 세제·금융소위원회
  • (2) 해운 1 위원회
  • (3) 해운 2 위원회 - 크루즈소위원회
  • (4) 항만위원회

② 이사회는 필요시 위원회를 설치, 폐지, 통합, 개편할 수 있다.

제3조(위원회 관장업무) 

각위원회의 관장업무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. 운영위원회
  • (1) 회원의 가입, 탈퇴에 관한 사항
  • (2) 해운대리점의 법적지위에 관한 사항
  • (3) 지부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(4) 기타 중요한 회무로서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
  • (5) 필요시 각위원회 관장업무의 추가, 삭제, 수정, 이관에 관한 사항
  • (6) 해사 관세법규 및 내국세제에 관한 사항
  • (7) 업계지위향상 및 질서에 관한 사항
  • (8) 대정부 관계기관 건의 및 진정에 관한 사항
  • (9) 사무국업무개선 및 감독에 관한 사항
  • (10) 회원상호간 친목에 관한 사항
  • (11) 세제소위원회 업무 관장
  • 2. 해운1 위원회
  • (1) 항로별 부회에 관한 사항
  • (2) 대하주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
  • (3) 컨테이너 철송, 육송에 관한 사항
  • (4) CY, CFS, DEPOT 관련 사항
  • 3. 해운2 위원회
  • (1) 선하주협의회에 관한 사항
  • (2) 국적선사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
  • (3) 지방대리점에 관한 사항
  • (4) 부정기선수수료에 관한 사항
  • (5) 크루즈선소위원회 업무 관장
  • 4. 항만위원회
  • (1)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
  • (2) 부두운영회사제도에 관한 사항
  • (3) 항만요율에 관한 사
  • (4) 주요 항만 부두운영 및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(5) 항만요율 조사에 관한 사항
제4조(구성)
  • ① 각 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.
  • ② 위원은 자신이 유고시 대리참석할 교체위원을 지명하여 회장에게 통고 할 수 있다.
  • ③ 소위원회는 소관 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수임사업종결 또는 중단시에는 해산할 수 있다.
  • ④ 위원회는 교체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다.
제5조(위원회 위원의 임기)
  •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단, 사퇴 또는 해임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  • ② 위원은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 교체 위촉할 수 있다.
  • ③ 위원장은 중임할 수 있다.
제6조(회의) 
  • ① 각 위원회는 연4회의 분기정례회의를 가지며, 필요에 따라 이사회 소집을 명하거나 위원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②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,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일때는 위원장이 정한다.
제7조(의결의 효력)

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효력을 갖는다. 단, 이사회가 위임한 때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의 승인으로 집행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연석회의)

위원회는 관장업무 수행에 있어서 타위원회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필요가 있을 때는 타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할 수 있다. 이때에는 발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
제9조(제안건의)

각위원회는 관장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타위원회에 안건의 제안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. 이때에는 발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이 참석하여 제안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.

제10조(부칙)
  • 1. (시행일) 본 규정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2. (시행일) 본 규정은 1985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3. (시행일) 본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4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0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5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9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