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목적)
본 규정은 협회의 정관 제2조 목적 및 제24조 협회운영(회비, 가입비 특별회비)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1. 회비는 회원사가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매월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.
- 2. 가입비는 협회에 신규로 가입하는 회원사로부터 협회운영을 위하여 받는 금액을 말한다.
- 3. 특별회비는 협회가 특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받는 금액을 말한다.
제3조 (회원가입)
국제해운대리점업을 영위코자 해양수산부에 신규로 등록을 필한 회사는 협회에 가입하여 대리점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회원사 상호간의 친목 및 우의를 증진하는데 동참하여야 한다.
제4조 (회비 및 가입비)
협회의 운영을 위한 회비 및 가입비는 다음 각호에 의거 징수한다.
- 1. 가입비 및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 금액에 의하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.
- 2. 가입비는 신규등록회사인 경우는 해양수산부에 등록을 필한 후, 협회에 가입하고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3. 1993. 6. 1 이후부터 국제해운대리점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와 대리점업의 등록증을 자진반납(폐업) 후 재등록시에는 협회가입비를 받지 않는다. 단, 가입비 및 회비 미납 회원사를 양도양수할 때는 양수사는 그 미납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4. 가입비는 환급하지 아니한다.
제5조 (회비차등 및 분류기준)
- ① 회비는 회원사별로 실적을 기준하여 5등급 (A+급 - D급) 차등제를 원칙으로 하며, 신규 회원사(24개월 이내)는 D급을 적용한다. 단, 기존회원사가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등록할 경우 가입비 250만원에 현행회비 납부나 가입비 500만원에 D등급 회비납부 중 회원사가 선택할 수 있다.
- ② 전항의 등급분류기준은 전전년도 사업실적(손익계산서상 매출액)을 적용한다. 단, 사업실적 미제출사는 전년도 등급 감안하여 적용하되, 한 등급 상향 조정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등급 및 월회비 기준
| 등급 |
A+ |
A |
B |
C |
D |
| 실적 |
매출상위 및 희망선사 |
20억원이상 |
10억원 이상 |
2억원 이상 |
2억원 미만 |
| 월회비(만원) |
22 |
18 |
14 |
8 |
5 |
제6조 (등급조정)
회원사가 등급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년도 실적변동이 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.
제7조 (특별회비)
- ① 협회가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특별회비를 갹출할 수 있다.
- ② 특별회비의 금액, 납부방법 등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제8조 (회비체납회원사 정리)
- ① 회원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회비의 체납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경고조치한다.
- ② 회원이 1년간 회비체납 사실이 있을때에는 이사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.
-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리할 수 있다.
- 1. 회원사가 파산되었을 때
- 2. 회원사가 부도로 인하여 사업의 갱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시
- 3. 기타수납 불능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
부 칙
- 1. (시행일) 본 규정은 1972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시행일) 본 규정은 198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- 3. (시행일) 본 규정은 199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- 4. (시행일) 본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5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0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- 6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7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- 8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- 9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9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- 10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- 1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- 12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